구리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6-22 15: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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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환급 행사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동(192곳)에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존과 다르게 ‘1만원’ 단위(현재 5000원권 상품권 구매 불가능)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올 설에 진행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때 예산 2억2000만원이 전액 소진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번 행사 역시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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