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2년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전산매체, 엑셀자료 등으로 제출하거나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자료가 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구에서는 1,300여 제출대상자에 10일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며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하고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위택스(또는 이택스)로 온라인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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