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이 확대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취득자 일부의 감면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취득가액이 4억 원(수도권) 이하여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혜택이 주어지게끔 확대됐다.
환급대상자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단, 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 후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계좌를 각 1부씩 구비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적합자에게는 즉시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1600여 세대의 입주를 앞둔 세운정비촉진지구(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입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감면 확대 규정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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