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 모씨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 3월29일 서초구에 있는 이 매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3월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A씨에 당시 사기 혐의로 피소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A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취재를 거쳐 사실을 토대로 쓴 기사”라며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A씨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온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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