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에 마련됐다.
구는 센터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구민들의 재산권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목표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관련 제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되면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임대인의 기망이 있었는지 등의 요건을 파악한 후 피해 사실을 조사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처리 기간은 접수 후 60일 이내이며, 피해 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경·공매 관련 및 임차권 등기서류 등을 구비해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전세사기는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센터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러한 지원뿐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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