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제도화해 시행해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세대 등에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7500만원이던 임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상향해 확대 운영도 시작했다.
무료 중개 서비스는 지원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전·월세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개 수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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