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6월 지역내 등록된 차량 3만2000대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납부 기간은 오는 6월16~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이외에도 ▲ARS ▲금융기관 방문(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카카오페이 ▲전용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자동차세 하반기분(7~12월) 선납 신청도 받는다. 12월에 부과될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6월30일까지 서울시 ETAX 또는 구 세무2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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