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0년 7월4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올 7월3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낙양동 인근 임야 4필지 가운데 2필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1972필지), 신곡동(1필지), 낙양동(1필지) 일부 임야 등 총 1974(3.05㎢) 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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