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요건과 기준 등을 조사해 6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의 우리구 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금까지 약 200여 청년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계약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는 ▲청년들의 실내 인테리어 취업을 지원하는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청년 전용 공간 ‘영등포 오랑’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며 “영등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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