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24억4000만원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시에 따르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시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를 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맞춰 6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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