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센터 개소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을 위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시설 중 등록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영양 순회방문 지도, 월별 영양식단 제공, 대상자별 교육(조리원ㆍ시설종사자ㆍ시설이용자) 등을 지원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노인 대상 입소자 영양관리카드를 작성, 개별적으로 영양상담 및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생 및 영양 관리의 보완을 기대한다”며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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