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확정된 시간당 1만2121원은 2025년 생활임금(1만1779원) 대비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801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관악구 및 관악구 출자·출연기관(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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