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 자료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4월10일까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각 동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은 오는 4월3~6일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에 진행된다. 상담 희망자는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되면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후 구는 4월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1대1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영등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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