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미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한다. 구의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은 2022년 12월 말 기준 2601건으로 5400만원이다.
이에 구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한 안내도 적극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카카오톡(채널명: 광진구지방세환급) ▲서울시 ETAX ▲위택스 ▲스마트폰 앱 STAX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문자 수신 ▲팩스 ▲전화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기부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의 ‘광진구지방세환급’ 아래창에 ‘서울시 지방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와 신청, 기부까지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2월 동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며 “환급금을 수령하는 대신 광진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도 있으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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