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운정ㆍ교하 권역의 공동주택 30%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운정보건소는 제34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 및 스티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도점검 및 아파트 자체적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오는 9월19일까지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9월20일부터는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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