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 시행··· 토지개발사업 지연·분쟁 예방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3 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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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과 소유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도입한다.


3일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확한 토지 정보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기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롭게 조성된 토지의 면적과 경계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정 절차다.

그동안 일부 사업 현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공 직전에 진행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업 계획과 실제 공사 내용이 달라 인허가 변경이나 재시공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구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과 안내를 실시한다. 사업별 진행 상황과 신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 점검표'를 활용해 단계별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업무 절차와 토지이동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기관과 협력해 측량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전문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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