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에 따라 구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차량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저공해차량 전환 보상금 지원사업을 통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구리시 지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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