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16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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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를 알리고 나섰다.


16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1일 현재 강동구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1일 이후 폐업 시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다면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6만7500원(1종)~1만8000원(5종)으로 과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나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없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에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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