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소ㆍ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ㆍ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ㆍ인천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ㆍ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외 24개 시ㆍ군)와 북부(김포ㆍ고양ㆍ파주ㆍ연천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11월1일부로 부터 소ㆍ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ㆍ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으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외 이동을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농가에서 퇴비ㆍ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이 있을 수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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