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1월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31 1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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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치반 투입
아파트단지등 주·야간 순회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책임보험 미가입ㆍ정기검사 미필 차량 및 과태료(검사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단속)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로 체납차량은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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