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으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하므로 폐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에 따르면 기존 폐의약품은 일반 약국, 보건소에서만 수거했기 때문에 집 근처 약국이 없거나 문을 닫은 경우 폐의약품을 버리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구는 ▲도봉구청 1곳 ▲각 동주민센터 14곳 ▲복지관 8곳(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창동어르신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학동어르신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동어르신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장애인복지관) ▲도봉구보건소 1곳 ▲공동주택 1곳(쌍문금호1차 아파트) ▲병원 2곳(동부한일외과의원, 동동가정의학과의원)등 총 27곳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기존 약국 중심이었던 폐의약품 수거함을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생활주변 공공시설로 확대 설치하고 수거 체계를 정비해 보다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약을 버리실 때는 폐기물처럼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시고, 전용 수거함에 버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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