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2020년 12월25일부터 의무화됐다.
단독주택은 올해 12월25일부터 의무화가 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가치가 높으나 유색페트병과 혼합 배출되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버리는 등 이물질이 섞일 경우 재생원료로 활용이 어렵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전국 공동주택 약 1만7400단지를 대상이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별도 분리배출함 설치, 주민참여도, 혼합배출 및 라벨제거 유무 등 분리배출 상태를 확인해 126개 단지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이 별도로 설치가 돼있어도 정작 입주민들이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는 등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물질의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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