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30 15:48: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말까지 확인증 없이 배출"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연말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은 10월1일~12월31일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음식점은 연말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금~일요일(오후 6시~밤 12시)에 가능하다. 소형음식점이 아닌 다량배출사업장이거나, 배출 기간 외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이동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많이 감소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한시적 무상 수거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나마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긴 시간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