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8월20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지역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등록된 '심한 장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다.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이거나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본인 신청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접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오는 8월20일 최초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달 20일에 3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달 안에 신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 지급 시 7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타 지역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가 적으나 교통약자인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57%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장애인 정책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교통약자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조례 제정 등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매우 클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게을리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모두가 살기좋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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