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면허·음주 PM 운전땐 범칙금 10만원 부과

박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0-18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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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와 합동 단속
동승자 탑승등도 위반 사항
어린이 운전땐 과태료 처분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최근 아산경찰서와 함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시와 경찰서의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와 경찰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와 주기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면허ㆍ음주 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보호자에 부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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