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0~12월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29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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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내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통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해당되는 업소는 무상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구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개월간 약 2억원으로 지역내 소형음식점 500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부담을 구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 및 구 차원의 혜택 등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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