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및 이륜자동차제작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래영 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물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차량등록과에서는 2019년부터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운영해 소형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시내 외곽지역 노인들이 이륜차 등록 및 폐지 신고를 시청 방문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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