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역내 비산먼지·소음 발생 사업장 108곳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 44곳, 기타 현장 접근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이를 위해 구는 월 2회 이상 단속용 드론으로 사업장을 항공촬영하고, 방진덮개·방진벽·세륜시설(건설현장 출입차량의 먼지 등을 씻어내는 시설) 등의 설치 여부와 가동 상태, 소음 발생 특정장비 사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현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8년 12월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민관 협력 녹색실천 캠페인, 주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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