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업체·39개 제품 고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경부는 환경친화적인 생산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나타내는 환경표지가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서 총 191개 제품에 환경표지가 무단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제품에 환경표지를 쓸 수 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적법하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제품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 53개 등이 적발됐다.
또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포함해 제품 소개서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2020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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