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16필지로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지번별 ㎡당 가격은 오는 30일부터 경기넷홈페이지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해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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