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옹진군 전지역의 빈집이며,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무허가 건축물 거주(소유)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2020년 빈집 보조금을 23개 동에 4025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동당 150만∼242만원(면적별 차등)으로 25동에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정비 사업 신청은 오는 2월26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서주거개선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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