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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사 전경(사진) | ||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활동은 군과 읍면 등 4개의 영치전담반을 운영하며, 특히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며,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관내 전역에서 실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관내에서 운행 중인 관외 체납차량도 영치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해남군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4억 원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 16억 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체납차량 영치 실시 및 홍보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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