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달까지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연장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05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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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지난 10월까지 운영한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올해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연장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말까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72억원 중 79억원을 정리했다.

그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안내문 발송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로 납부독려 및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했으나,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체납자들의 부동산·동산·예금 등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집중 실시한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3명의 전문 채권추심원을 채용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자동차 등의 공매처분 ▲범칙행위 조사(사기 혹은 지방세 포탈의 경우) ▲가택수색 등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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