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은 이날 먼저 지난 9월, 5분 발언에서 ‘고양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규정,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집행부가 후원명칭 무단사용에 대한 3중 대응 체계를 마련 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로 시작했다.
이어 본격적인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과의 2017년과 2018년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가 허술하게 관리감독 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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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엄성은 시의원 | ||
첫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2조에 의거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및 추진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의 누락 및 오류처리가 많았다.
둘째, 다양한 역할의 인건비 산정규정과 사업비 비목규정이 없어 지급되는 비용이 제각각이었다.
셋째, 문화원 주최행사에서 다른 단체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사업의 경우 주관단체가 정산서를 주최단체에 제출하면 주최단체는 다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는 두 번의 정산확인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누락과 오류가 많았다.
넷째, 사업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비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체부담금이 있는 사업 중 대부분이 집행액의 자체부담금을 임의대로 추가하여 사업을 마이너스로 진행하였다.
엄 의원은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고 규정도 무시된 정산보고서가 어떻게 최종승인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혈세로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이니만큼 정산보고서의 관리감독은 엄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실한 정산보고서의 문제가 문화예술과에 국한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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