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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심사해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제작한 외국어 표지판은 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위생, 서비스 면에서 우수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식약처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식약처 위생등급 지정이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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