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적발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난 5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도 함께 평가한다. 매장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및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과 함께 커피전문점에서 대량 발생하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위해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자원 교환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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