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에게 사업장의 지도‧점검과정을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시민단체, 민간자율감시단 등과 시 환경단속공무원을 포함해 5개반 총 10명으로 편성‧운영하며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번 민관합동 지도‧점검 기간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위반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시설관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도 병행해 기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사업장 환경관리 실태와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여섯 차례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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