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의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26일 경찰청은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가 3만명이나 된다.
특히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1년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로 지정됐음이 통보되고,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특별관리 대상자가 위반을 지속할 경우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게 된다.
이같은 특별관리 대상자로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해제된다.
경찰은 법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는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관리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10~12월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된 차량 소유자 전원(현 시점 기준 2만9798명)에게 '안전운전 안내서'를 발송, 제도를 홍보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대상자를 감소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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