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 자전거 사고 보험료 4530만원 받아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8 16:52: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원구, 서울시 최초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김성환 노원구청장(가운데)와 지역주민들이 ‘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기념 자전거 라이딩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이 개시된 지난 3~8월 12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 4530만원의 보험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사고유형으로는 ▲후유장애(1건) ▲상해위로금(124건)이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1억5800만원을 투입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세부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내용은 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8주 진단에 따라 20만~6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에도 180일 한도내에서 1일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첫 해인 2015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구민을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271건의 자전거 사고와 관련, 4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어 2016년에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141건의 자전거 사고를 접수 받아 8500만원의 보험급을 지급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혹시 사고가 나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