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재난위험시설물 사전조사 나선다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28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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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도로시설·건축물 등 조사
신규 관리대상 발굴·등급 재조정
결함·위험 발견시 즉시 보수·보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9월1일~10월31일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세부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중·소형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16년 기준 총 1068곳이다.

이와 관련, 구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관리대상시설 발굴 ▲기존 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계획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일제점검을 제난총괄부서인 도시안전과와 시설관리부서 간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하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방법으로 점검관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건축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시설 영역을 평가하게 된다.

그중 건축분야의 경우 ▲보, 기둥, 주계단, 벽체의 변형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상태 ▲누수, 철재 부식 발생 여부 등 건축물 내구성 결함 사항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며, 모든 점검 내용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등록돼 관리된다.

특히 구는 점검 중에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시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안전등급평가 결과 D·E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공공시설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시설관리부서에서 월 1, 2회 점검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재난사고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에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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