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가밀집 구역과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구매자가 점심시간에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시간은 매일 11시30분~오후 2시로 강화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행된다.
단,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인 횡단보도, 보도(인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자전거전용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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