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폐기물처리업체 270여개 사업장이다.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항과 실제사항의 일치여부,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김포시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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