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 53곳의 주변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표시 사업을 펼쳤다. 법적 효과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노면표시를 해 차량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100명 이상이 등원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다.
이에 구는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표시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차량 속도를 늦추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3만6000건) 중 60%(2만1000건)가 집 주변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며 “도로와 인접한 소규모 어린이집 주변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기준 지역내 어린이집은 총 125곳으로,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구는 나머지 시설 109곳 가운데 도로와 인접한 어린이집 53곳을 사업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구는 이달 중 원효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표지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도 검토 중이다. 등·하교시간대 일정구간 차량 통행을 제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역내 일부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60%가 폭이 좁은 생활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유사 노면표시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 주변 차량 속도를 늦추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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