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브라보 택시·버스' 상표 등록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2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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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마을 교통서비스 브랜드화
소유권 분쟁 사전차단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인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를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해 교통서비스 브랜드화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라보 택시·버스는 7월 114개 마을을 추가해 총 14개 시ㆍ군 515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 택시와 버스는 월 평균 2만3000여명이 이용해 교통오지 주민의 이동로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해 출원심사를 거쳐 최근 상표등록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브라보 택시 및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10년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도는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10년 주기로 갱신할 계획이다.

박성재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상표등록으로 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내 오지ㆍ벽지 지역 교통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브라보 택시 및 버스의 서비스 향상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우리 도의 대표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이용권과 함께 1200원을 내면 시장이나 병원이 있는 읍?면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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