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곳곳서 아동인권·권리 알린다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05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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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아동·양육자·주민 등 찾아가 교육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12월까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인권·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아동인권·권리 교육은 아동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세부적으로 교육대상은 아동(학교내 반 단위로 학년 전체 또는 전학년) 또는 양육자, 지역주민 등이며, 성인대상 교육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진행강사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파견한다.

교육내용은 ▲아동대상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방법’▲성인대상 ‘나와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 등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 2곳의 학교(공릉·상천초)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또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대로 살아가기’가 인쇄된 책받침을 제작해 지역내 42곳의 초등학교에 2만5000장을 배부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권리는 ▲생존권(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보호권(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발달권(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동이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권리헌장의 취지를 잘 살리고, 아동들의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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