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말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해 주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구민, 직원, 아동관련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350여명의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동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은 강의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10대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움직임 등에 대해 강의했고, 특히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흥수 구청장은 “앞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이해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배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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