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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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의위 의결 후 최종 확정··· 오는 6월 경 공포 예정


[부산·, 창원=최성일 기자] 울산지역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역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를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산지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울산 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대학원생 제외)이다.

다만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미포함) 이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규모는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의결(오는 4월)을 거쳐 오는 6월쯤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타지역 대학생들의 울산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16년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금액이 3037건에 4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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