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부정청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화응대 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사무처리 지침 등이 담겼다.
특히 전화응대 매뉴얼에는 부정청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화로 요구하는 부정청탁의 경우 단순 질의·건의·민원 등과 혼동될 수 있어 담당공무원(공직자등)이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포함했으며,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면 청탁수용의 어려움, 청탁 수용시 담당공무원(공직자등)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응대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관련 지침을 통해 부정청탁의 신고접수·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적용되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사립교원 등이 해당되지만 실제로 부정청탁을 요청한 일반 국민도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면서 “부정청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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