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道 출연금 10억 반환하라" 촉구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4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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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반납땐 600명 장학금 혜택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도비 10억원을 조속히 반환하라고 24일 촉구했다.

이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미래교육재단의 기금조성 재원과 출연·보조 주체에서 도와 시·군이 삭제돼 도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라지면서다.

도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원은 당연히 회수돼야 하기 때문에 미래교육재단이 더이상 도 출연금 반환을 거부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인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출연금 반환절차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미래교육재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에 대해 도의회가 재단을 없애기보다 도의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재단을 바로잡아가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만큼, 도 교육청과 재단이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근거가 없어진 도 출연금 10억원을 즉시 도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교육청 고유사무에 관여하지 않고 급식비 지원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집중해 서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미래교육재단의 도 출연금 10억원 반환은 환지본처(還至本處) 즉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10억원의 도민 혈세가 미래교육재단에서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금 10억원을 즉시 회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장학회에 지원해 더 많은 서민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교육재단이 경남도에 출연금 10억원을 반환하면, 600명에 육박하는 서민자녀가 17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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