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지난 두 달간 진행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은 아산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지역내 초등학교 5학년 1개반씩을 대상으로 '아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교실에 직접 찾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권리 등에 관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총 24개 학교 574명에게 실시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부분도 함께 교육을 실시해 따돌림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따돌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을 책임이 있고,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호해줄 책임도 있다는 걸 교육한 것이다.
한편 시는 오는 2017년부터 학부모 강사를 양성해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직접 강사가 돼 어린이들에게 권리를 가르쳐준다는 의미와 가르치면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들도 선생님이 아닌 지역사회 어른이나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어 새로운 분위기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시는 아동권리교육을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공무원, 아동관련 일하는 모든 이에게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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